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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노**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162

1.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 제 21조 2(학점의 이전)


2. 위 규정에 의거, 학점이전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학점이전내용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전적대학 석사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석사과정자,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국내외 타 대학원 수료자 또는 중퇴자가 본 대학원의 동일한 과정에 유사전공에 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학·석사 연계 석사과정자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으로 학점이전이 가능함.

(학부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학·석사로 표기된 학점)


나. 신청기간 : 2024. 03. 12. (화) ~ 03. 14. (목)


다. 진행절차

 학점이전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구성 (학생 소속 교원 3명정도) > 학점이전신청서 심의(교과목 심사결과 표기) > 학점이전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전자공문 발송


라. 제출서류

  - 학점이전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위원장이 작성)

  - 학점이전신청서(학생작성용, 단 교과목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이 표기)

  -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수료학점확인서(VERIFICATION) < 외국대학 출신 학생만 해당


마. 인정불가 과목 : 논문연구과목, 교직과목


붙  임 1. 학점이전 신청 안내문(학사공지용) 1부.

        2. 학점이전 심사결과 보고서 서식 1부.

        3. 학점이전신청서 서식 1부.

        4. 수료학점확인서(VERIFICATION) 샘플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