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산업디자인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공지사항
장학

장학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노**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212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일정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및 제출기간: 2023. 6. 15.(목) ~ 7. 13.(목)

  * 행복나눔명예장학 2023. 6. 15.(목) ~ 7. 7.(금)

▶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


 

 

장학명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제출서류

신청방법

복지장학

(장애, 다문화) 

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o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5분위 이하 선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직전학기 취득학점 9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등록금 전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

 

o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불가)

인터넷 접수

※ 방문접수 불필요

 

*경로:

UWINS(학생포털)

장학·등록

장학신청

해당 장학 우측

신청버턴 클릭

제출서류업로드

저장

o 다문화 가정 자녀로 확인된 자 

o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3분위 이하 선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o 직전학기 취득학점 9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등록금 반액

●아래 서류 中 택 1

부모(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출신국적이 표기된 경우

o 부모(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된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취득)

o 부모(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된 제적등본(2008년 이전 국적취득)

o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혼인증명서 등 '외국출신 부모 국적이 표기'가 된 서류

공무원

본인장학

o 학생 본인 공무원법에 의거 재직 중이며연금을 납부하는 공무원 (부모님의 공무원 재직 여부와 무관)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등록금 1/10

o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사본

연금가입내역서

행복나눔

장학

o 경제적 사정 곤란자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있는 학과만 운영하며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과에서 진행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장학금액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양보한 장학금액

 

행복나눔

명예장학

부모님 회사 등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이 같은 학과의 어려운 학우를 위해 본인의 우수장학(구. 성적우수역량강화) 장학금을 양보하고 명예장학생이 되는 장학

o 우수장학(구.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만 양보 가능하여, 우수장학 선발 전 신청 가능 (미선발 시 자동 무효)

※ 교내/외 계속장학생은 신청 불가

 

o 시상총장명의 명예장학증서 수여 및 기념품 증정

장학지원서

방문 접수

 

*경로:

UWINS(학생포털)

장학·등록

장학

행복나눔명예

장학신청

신청,출력,서명후 학과 사무실 제출

우수장학

(구. 성적우수

역량강화

장학)

o 학업 및 역량우수자 (선발기준은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학과홈페이지 참고)


o 학기당 1회 이상 지도교수 상담을 필수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최종학년 9학점이상,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o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학과 자체기준에 따라 가산점용 서류가 있을 수 있음

(토익자격증봉사활동공모전 등)

신청 불필요

※ 추가서류 있을 시 학과로 제출

희망장학

(구. 가사장학)

o 경제적 사정 곤란자

o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3분위 이하 선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필수)

 

직전학기 취득학점 9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o 장학금액 등록금 일부(소득분위 연계)

 



▶ 유의사항

o 지급방법 학비감면(개인지급 아님)

o 본 대학교에서 관장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 국가근로, 해외연수, 인턴십수행, 도서비, 기숙사비, 생활비, 외국어학습지원비 등과 같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은 등록금 범위 초과 가능

o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o 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

 - 해당학기 미등록

 - 직전학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 2개월 초과 유기정학 징계를 받을 시 장학생 자격 영구 상실(’20. 1. 1.이후 받은 징계만 해당)

 - 수업연한 초과

 - 동일학년 학기에 동일장학 수혜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o 국가장학금 안내

 - 사이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문의처

o 우수장학(구. 성적우수역량강화 장학)

 - 소속 학부(사무실

o 그 외 장학

 - 학생복지팀 교내장학 담당자: 052)259-2029(김명수)

 

 

2023. 6. 15.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