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안내 | |||||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4-06-12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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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안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안내 드리오니, 2024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께서는 아래의 일정 및 방법을 참고 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울산대학교 학칙 제 43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함.) ○ 신청대상: 2025년 2월 졸업 예정인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서,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2024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기간: 2024. 7. 8.(월) 09:00 ~ 2024. 7. 23.(화) 24:00 (※본 신청기간 외 신청은 인정이 불가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1) 신청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2) 신청처리: 프로그램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3)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버튼 클릭 시 졸업이 확정 됩니다. ○ 유의사항 1)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 또는 신청 취소가 불가하므로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축 졸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상태의 학적이 계속 유지되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에 자동 졸업 됩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가 매학기 학위수여(예정)일자 기준으로 발급은 되지만 해당 내용이 당해 학기 졸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증명서 발급 안내 : https://bit.ly/45keDo6 ) ○ 관련문의: 학사관리팀, 052-259-2016,2013,2012 2024년 6월 울산대학교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