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안내 | |||||||||||||||||||||||||||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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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안내학사운영규정 제 57조(학사경고) 3.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전 U-Start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아내 내용 정독 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사경고 학사경고 : 당해학기 평점 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유의사항 : 연속 3회 학사경고 시 제적 처분 (단, 졸업대상자 제외)
U-Start 프로그램 일정 및 운영방법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