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노**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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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 안내드립니다. - 미복학자 : 휴학기간(일반휴학 1년, 군복무 기간 등)이 만료되어 복학예정학기가 도래하였으나,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 중 택 1을 하지 않은 자로서, 미이행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 미등록자 : 학적 상태가 '재학'이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등록금 납부 또는 휴학 신청 중 택 1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문의 ) 산업디자인학전공 052-259-2606 붙임 ) 1. 2023-1학기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 1부. 2. 2023-1학기 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