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부(과) 안내 및 협조 요청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3-01-02 | 조회수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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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련 규정 가. 학사운영 규정 제15장의4 전부(과) 나. 학사관리팀-1489(2020. 7. 21.) '전부(과) 최소 전출 인원 허가 범위 산출 방식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전부(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학부(과)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전부(과) 심사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학년도 전부(과) 개요 1) 신청 대상: 2023학년도 2, 3학년으로 진급 예정자(또는 복학 예정자) 2) 전부(과) 여석 현황: (붙임 3) 참조 가) 최소 전출 인원: 의무적으로 전출을 허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전출을 최소 인원만 허용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경우 전출 희망자가 최소 전출 인원을 초과할 시 전출 선발 기준에 따라 전출자를 선발함. 나) 전입 가능 인원: 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
나.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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