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2-03-28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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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칙 제24조(제적)에 의거하여, 2022-1학기 미복학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미복학자 : 휴학기간(일반휴학 1년, 군복무기간 등)이 만료되어 복학예정 학기가 되었으나, (A)휴학 연장 또는 (B)복학 중 택 1을 하지 않은 자로서, 미이행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될 수 있음 1) (A) 휴학 연장 가) 휴학 신청 경로: UWINS> 학적변동> 휴학신청 나) 최종 휴학 신청 기간: 3. 30.(수) 오후 3시까지 ※ 휴학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됨. ※ 군입대휴학 중인 미복학자가 일반휴학 선택 시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B) 복학 가) 복학 신청 경로: UWINS> 학적변동> 복학신청 나) 미복학자 복학 신청 기간: 3. 29.(화) 오후 3시까지 다) 복학 신청 즉시 학과사무실을 통해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최종 등록기간: 3. 28.(월) ~ 3. 30.(수) 오후 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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